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사항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ㆍ정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도입(’10.) 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4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 마련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7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ㆍ발언 신설(안 제2조제8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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