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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약칭: 한국법학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16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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