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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긴급구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944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에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설, 안전관리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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