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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63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통합 등 주민투표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가능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온라인투ㆍ개표의 특성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제명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외래어 표기 수정(제2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개정) 조문 내용 중 외래어 표기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수정함. 다. 온라인투표관리관 지정(제23조 개정) 온라인투표관리관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관할위원회로 변경하고, 제7조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라.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제24조의2 신설)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함. 마. 전자투표용지 서식 변경(제26조 개정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등) 온라인투표를 위한 전자투표용지 서식을 정비하고, 온라인주민투표를 위한 전자투표용지 서식을 신설함. 바. 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제28조 개정) 온라인투표참관인 신고를 받는 위원회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관할위원회로 변경함. 사. 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제28조의2 신설)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미달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함. 아.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제30조 개정)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소를 설치하고 개표사무를 행하는 위원회에 관할위원회를 추가함. 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제31조 개정)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하여 관할위원회가 개표소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에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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