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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약칭: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6928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6-01-22
시행일
2016-01-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의 범위(제13조의3제3항)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의5 신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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