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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09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연수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감정평가법인 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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