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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9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7-02-2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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