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4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