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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