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오염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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