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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46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8-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341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위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ㆍ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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