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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9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 귀환포로*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해진 의료지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간병(看病)을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의료지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그 귀환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23호, 2025. 12.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귀환포로: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함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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