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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23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 귀환포로*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해진 의료지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정간호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의 진료 등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및 간병(看病)을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각각 의료지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그 귀환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그 동안 등록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장자 순으로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均分)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에 있어서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포로: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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