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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16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표지분류기 운영 시 교육감선거 투표지의 기표란이 보이도록 투표용지 서식을 개정하여 개표소 참관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투표용지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4호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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