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사회적기업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