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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약칭: 국방시설이전회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5046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8-03-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전입받도록 하고, 자금 부족이 해소된 이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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