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구조의 조정과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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