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등에 임용될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인 외국어능력검정결과의 유효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을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어능력검정결과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일의 명확화(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참사관급 이상 직위 등에 대한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인 외국어능력검정결과를 지금까지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자격심사 공고일에 따라 그 기준일이 매년 달라지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유효기간의 기준일을 명확히 함. 나. 참사관급 자격심사 기준의 일부 완화(안 별표 제3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결과 및 징계 여부 등을 심사요소로 하여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격 여부의 결정 기준 중 징계 여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기준으로 9년 또는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중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적격으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등의 기간이 지나면 적격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