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2006. 6. 30. 공포·시행)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 및 신임장의 서식을 정하고,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대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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