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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유림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34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5-09-15
시행일
2025-09-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에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하여 사업계획도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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