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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753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산불위험지수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조사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공포,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산불위험지수의 공고 방법과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를 정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의 기준과 내용(안 제2조) 1)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산림재난 발생 요인, 산림재난 확산 요인, 산림의 생태 구조,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 등을 표시하여 제작하도록 함. 나. 산불위험지수의 공고의 방법(안 제5조)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다.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안 제8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등의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안 제38조 및 별표 3) 1)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한 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해당 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등에 실시하도록 함. 2)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 발생률 등 측정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 마.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안 제42조) 1)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2)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등 교육 대상자에게 매년 10시간 이상 해당 산림재난방지 분야별 교육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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