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9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유해성 확인 일자, 광고ㆍ선전물의 제목ㆍ종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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