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10. 9. 시행)됨에 따라,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 및 게임물내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오탈자의 변경, 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등을 게임물의 내용 수정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으로 정하고,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사전에 신고한 자는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또는 자본금 1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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