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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약칭: 농수산대학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53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06-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며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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