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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32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1세대 1주택자이고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되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납부기간의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1호, 2024. 3. 26. 공포, 3. 27.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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