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軍)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향후 전략적ㆍ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개편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2021년 5월 22일 ‘한ㆍ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우리 군이 개발ㆍ운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육군미사일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지역적 의미가 강조된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으로 한정된 임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전략적 중심 등에 대한 타격을 포괄하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로 확대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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