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92
소관 부처
국회
공포일
2015-07-24
시행일
2015-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법」 개정(2015. 3. 19. 시행)으로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의안의 심사보고서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법」제66조의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의안을 추가함(안 제3조). 나.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있어서 비용추계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용추계서가 해당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