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9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인 도로ㆍ하천ㆍ공원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기준의 상한을 100분의 95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