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인 도로ㆍ하천ㆍ공원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기준의 상한을 100분의 95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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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인 도로ㆍ하천ㆍ공원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기준의 상한을 100분의 95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