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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