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주"를 "화물주"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구근"을 "구근(알뿌리)"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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