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장관이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시ㆍ도 교육감이 예산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의 기준경비 통보 시기를 8월 31일까지로 한 달 앞당기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