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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가등급 1명, 나등급 2명)을 표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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