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024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08-12-31
시행일
2009-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된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변경하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처명칭이 반영되지 아니한 현행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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