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개혁실을 폐지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능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ㆍ개편하면서 전력자원관리실의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며, 체계적인 중동ㆍ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장 밑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며, 국방연구개발, 유ㆍ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를 각각 신설하고, 국방개혁실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중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3명(4급 1명, 5급 2명)은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에 필요한 인력으로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642호, 2023. 7.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