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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5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5-08
시행일
2024-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선발시험의 응시 가능 계급을 대위에서 위관급 장교로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문항 수 및 배점을 조정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합격자 등록 및 추가 합격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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