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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0281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07-09-03
시행일
2007-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8586호, 2007. 8. 3. 공포)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등 일부 특례규정 외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으로 변경함. 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방법,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서명보정기간 등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하여 규정함(제2조부터 제9조까지). 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소환관리규칙」을 적용하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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