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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27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계등록의 현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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