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5조제4항). 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다. "소방특별조사" 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제20조의2). 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5조제1항제6호).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