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54호, 2026. 2. 27. 공포, 2. 28.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된 사항을 항공사고조사관증 및 철도사고조사관증에 반영하고, 전문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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