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사업 또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대상인 항공사업 관련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국토교통부ㆍ항공기사용사업자ㆍ공항운영자 등으로, 철도사업 관련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국토교통부ㆍ도시철도운영자 등으로 정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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