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정책 추진 및 과제 중심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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