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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4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과정에서 국민참여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종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민제안 제도가 「행정절차법」으로 이관되어,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범위가 종전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외에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ㆍ기관ㆍ사인까지 포함하는 ‘행정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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