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사무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시 기재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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