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을 통하여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구조결정서에 구체적인 구조금액 산정 내역이 드러나도록 그 서식을 개선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구조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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