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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10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3-11
시행일
2026-03-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을 통하여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구조결정서에 구체적인 구조금액 산정 내역이 드러나도록 그 서식을 개선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구조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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