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의 이름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풍수해보험법」(법률 제20275호, 2024. 2. 13. 공포, 5.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공포, 5.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불필요한 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