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가 갖춰야 할 인력의 기준을 판단할 때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1종의 자격만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인력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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