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64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 구조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그 지급 금액을 인상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선 및 지급 금액 인상(제22조, 현행 별표 4 삭제) 유족구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월 수를 유족의 생계유지 현황,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경제활동 연령대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는 동시에 상향 조정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선(제23조 및 제24조, 현행 별표 5 삭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금액의 기준이 되는 개월 수 산정 시 장해ㆍ중상해 정도에 따른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따라 하향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따른 하향 조정 규정을 삭제하여 장해ㆍ중상해 정도만 고려하도록 함. 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명시(제24조의2 신설)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 지급 금액 결정을 할 때 구조금 일부를 감액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나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 및 손해배상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구조금을 감액하도록 명시하여, 구조금 금액이 구조피해자 등에게 유리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완화(제41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중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임직원의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