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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9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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