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제2조제19호).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금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ㆍ담보 제공과 제3자의 상계 및 압류를 금지함(제25조의4 신설). 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등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제30조).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규칙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