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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