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음악산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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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음악산업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